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OTT 자율등급제’ 국회 통과…업계 “적극 환영”

입력 | 2022-09-07 16:54:00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7/뉴스1 ⓒ News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콘텐츠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를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 받은 OTT 사업자가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영등위가 자체등급 분류된 영상물이 제한 관람가 또는 청소년 관람 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자율등급제의 조속한 도입을 요구해온 OTT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후 한국OTT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OTT협의회에는 △티빙 △왓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콘텐츠웨이브 △쿠팡플레이가 포함됐다.

협의회 측은 그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며 “(국회의) 관심과 노력에 깊은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 신고제를 요구해온 것과는 달리 지정제가 도입된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