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2022.9.2 뉴스1
중국 정부가 주요 노선에서 운항 횟수 및 좌석 수를 제한하면서, 좌석 공급 부족으로 항공권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여행사들이 입도선매한 항공권을 3~4배 비싼 가격에 팔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7일 항공 및 여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행 항공권이 항공사가 공시한 운임 보다 2~10배 정도 높게 형성돼 팔리고 있다. 편도 50만 원 정도 하던 인천~베이징 항공권이 150만~400만 원에 팔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20만~30만 원 정도였던 청도행 항공권은 150만 원 이상에 팔리고 있다. 여행 관련 카페에는 “중국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매했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았다”, “항공권 가격이 3~4배 올라있는 건 애교(?) 수준” “여행사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등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중국 자치구 별로 항공기 운항 횟수 및 탑승 승객 수를 제한하면서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생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베이징, 칭다오, 연타이, 웨이하이, 텐진, 광저우 등 공항에서는 국제선 운항을 항공사 당 주 1회만 허락하기도 하고, 항공기 승객도 전체의 70%만 태우는 것으로 제한하기도 한다.
티켓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터무니없게 설정하는 여행사도 있다. 최근 중국 베이징 행 항공편을 200만 원에 구입한 A씨는 여행사에 항공권 변경을 요청했다. 그런데 여행사는 변경 수수료로 200만 원을 요구했다. 항공사가 판매 했을 땐 변경 수수료가 없던 표였지만, 여행사가 임의대로 수수료 규정을 붙인 것이다.
국내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와 정부가 여행사에 항공권 가격을 통제할 수도 없고 관리가 어렵다”며 “여객 수요과 좌석 공급이 맞춰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행사들의 정책에 관여는 못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행위에 대해서는 중재를 할 수 있다” 표를 살 때 각조 규정을 꼼꼼히 살피고, 녹취나 계약서 등을 증거로 남겨놔야 중재나 보상을 받는데 유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