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쌓인 투표용지를 누르기 위해 투표지누르개를 입구에 집어넣고 있다. 2022.5.27/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는데도 보전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의견서를 7일 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현안보고’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을 득표할 경우 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과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기탁금이 3억원이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환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추징을 실효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선관위가 낸 것이다. 선관위가 2004년 이후 돌려받지 못한 기탁금과 선거보전금은 1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선관위는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경우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기소 처분 혹은 무죄 확정 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의견서에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이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보전비용과 기탁금 반환의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