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선거운동 도우면 1300억 투자” 자원봉사자에게 수천만원 금품 제공한 대선 예비후보

입력 | 2022-09-07 18:13:00

검찰. 뉴스1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해중)는 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하고, A씨 선거사무소 단장 B씨(50) 등 관계자 1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10일부터 2022년 7월 8일까지 선거사무소 내 자원봉사자 21명에게 8716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사업에 약 13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약 1억500만원을 정치자금을 무이자로 차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가담이 경미한 자원봉사자 6명은 기소유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해당 사건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지만 올해 2월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부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