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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위약금 조항에 대해 시행사가 상세한 약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 부과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3단독 이현종 판사는 A씨가 B시행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반환(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억1456만9100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정청약이란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아파트 청약을 해 당첨된 경우를 일컫는다. 아무리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일지라도, 시행사는 위약금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부정청약의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다수의 아파트 공급계약이 존재해 위약금 조항이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기재된 확인서 서명만으로는 위약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도 주택법령의 규정을 고려할 때 부정청약 사례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의 선고 이후 또 한번 시행사의 부당한 위약금 부과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부정청약 분양권 취소 사건에서 위약금 부과가 정당한지 소송 중인 다수의 사건(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 “현재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의 경우에 분양계약을 취소하되 분양대금은 반환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음에도, 시행사가 위약금 부과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며 “법원에서 국토교통부의 행정지도를 수용함에 따라 거래 질서의 혼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문 변호사는 이어 “이번 판결에서 약관설명의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강조한 점이 특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문 변호사는 분양권 부정청약자들이 계약금까지 몰수 당하는 관행과 제도적 허점에 대해 맞서 수 년 간 연거푸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전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