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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뮤직카우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

입력 | 2022-09-07 18:22:00


뮤직카우는 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해 “안전한 투자환경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뮤직카우는 이날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장 생태계를 개척함과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준비한 결과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선정이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생각한다”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K-콘텐츠를 필두로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 나가는 글로벌 문화테크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을 포함해 총 1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음악 저작권료 기반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앞서 금웅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와 사업구조 개편 등을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뮤직카우는 ▲도산절연(신탁 활용) ▲투자자 자금의 외부 금융기관 별도 예치·신탁(증권사와 연계) 등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서비스 개시 이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