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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 조사, 가족 부동산까지 본다

입력 | 2022-09-08 03:00:00

국토부, 산하기관 혁신 추진안 발표
사업지구 아닌 부동산도 모두 점검
임원급만 심사받던 자회사 재취업
일반직원도 심사대상으로 확대시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대한 투기 행위 조사 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보유한 부동산도 함께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출자회사 재취업 심사도 더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7월 8일부터 운영 중인 국토부 공공기관 혁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주요 혁신 과제가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과제를 28개 산하 기관에 권고하고, 향후 기관별로 최종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투기나 부당 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LH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행위를 조사할 때 대상을 현행 본인에서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부동산 거래 범위도 사업지구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넓힌다.

공공기관 퇴직자가 해당 기관 자회사나 출자회사로 재취업을 할 때 심사대상을 임원 위주에서 모든 임직원으로 넓힌다. 또 외부 위원이 과반수인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정보 열람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증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LH는 부실 출자회사 20개를 정리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폐지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