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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檢출석… 이재명은 이르면 오늘 기소

입력 | 2022-09-08 03:00:00

선거법위반 공소시효 내일 만료
李 변호사비 발언은 불기소할듯
檢, 쌍방울서 억대 뇌물수수 혐의
‘李측근’ 이화영 집 등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7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부터 2시간 40분 가량 김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민주당 관련 인사 등 3명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3·9대선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8일 김 씨와 이 대표 사건을 각각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등 2건에 대해 수사 중이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발언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반면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불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대납 정황 등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대신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이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당시 평화부지사를 지낸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의 주거지와 경기도청, 아태평화교류협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낸 이 사장은 평화부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킨텍스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인 지난해 9월까지 쌍방울 법인카드로 1억여 원을 쓴 혐의(뇌물)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주최한 대북행사에 8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에도 관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