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뉴스1 ⓒ News1
세입자의 주머니 사정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반전세(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월 임대료 부담까지 상당해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전세에서 월세로 갱신계약한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직전 계약보다 4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임차인의 임대료 상승률은 무려 170%를 상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계약 5165건 중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변경한 221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21.4%로 집계됐다.
그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107건의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세 상한제 룰인 ‘5%’ 이내에 들어온 것이다. 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114건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평균 38.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상승률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4.5%(현재 기준금리+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를 적용해 계산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상당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게 현실”이라며 “최근에는 금리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는 보증금을 그대로 둔 채 월세를 올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상승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월세 전환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가 신고된 서울 임대차 거래는 7만2072건으로 나타났다. 그중 월세가 3만8883건으로 전체의 53.95%를 차지했다.
서울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일곱 달째 전세 비중을 넘어서고 있다. 실제 서울 임대차 거래의 월세 비중은 지난 2월 52.50%로 전세 거래량을 추월한 뒤 5월 57.38%로 커졌다. 이후 6월(51.89%)과 7월(53.16%)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다시 확대됐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저금리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했는데 집값이 하락하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월세 전환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은 그대로인 채 월세가 오르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일련의 상황에서 보듯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