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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갚아라” 독촉하자 사람 차에 매달고 질주한 20대

입력 | 2022-09-08 09:01:00


빌린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JTBC에 따르면 20대 이 모씨는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남성 1명을 창문에 매단 채 빠르게 질주했다. 당시 남성의 팔은 A씨가 모는 차량 창문 틈에 끼어있었다.

운전자 이씨는 피해자 A씨에게 100만원을 빌렸는데, A씨가 차에 탄 이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갑자기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켰다.

A씨는 “(팔이 끼였다는 걸 알고) 오히려 속도가 빨라졌다”며 “그 이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한 번은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고 했다.


A씨는 차에 매달린 채로 약 300m를 가다 차량이 급히 방향을 바꾸면서 튕겨져 나갔다. 하지만 이 씨는 차를 멈추지 않고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다. A씨는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팔 쪽에 피멍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결국 이 상황을 뒤따라오며 목격한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 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