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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갚아” 재촉에…차에 사람 매달고 300m 질주

입력 | 2022-09-08 09:03:00

(JTBC 뉴스 갈무리)


서울 시내 도로에서 사람을 차에 매단 채 질주한 운전자가 특수 폭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빌린 돈 100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에 벌인 일이다.

이 사건은 두 달 전인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7일 JTBC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당시 한 남성을 창문에 매단 승용차가 빠르게 도로를 달렸다.

창문에 팔이 끼여 있던 남성은 약 300m를 매달린 채로 끌려가다가 차가 오른쪽으로 급히 방향을 바꿀 때 길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남성이 길가에 나뒹군 뒤에도 차는 멈추지 않고 빠르게 현장을 벗어났다. 차량 운전자는 뒤따르던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 A 씨는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뻔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운전자는 A 씨에게 100만 원을 빌린 20대 B 씨였다. A 씨가 운전석에 있던 B 씨에게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자 갑자기 창문을 올리고 차를 출발시킨 것이다.

A 씨는 팔에 피멍이 드는 등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B 씨를 차량을 이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