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정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하자 이 전 대표 측이 즉각 대응한 것이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에 전국위원회 의결 사안인 비대위 설치안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안의 효력정지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대표 측은 “선행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 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며 “지난 9월 5일 주 비대위원장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 사퇴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전국위는 비대위 설치의 건과 정 비대위원장 임명의 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