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5/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허위발언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한 이 대표를 불기소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오는 9일인 점에 따라 현 단계에서 수집되는 증거가 불충분해 이뤄진 처분으로 전해졌다.
지난 20대 대선후보 경선 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 후보가 SNS를 통해 “변호사비로 3억원가량 썼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깨시민은 이를 이유로 이 대표와 이 변호사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경기도청 소재지인 수원지검으로 이 사건을 넘겼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은 이 대표의 막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CB)로부터 비롯됐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쌍방울그룹의 CB가 대거 이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 됐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수사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