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민주당 대표)가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장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변호사는 박씨가 제공한 사실확인서와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재명이 국제마피아파 조폭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글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경찰은 장 변호사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장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