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땐 피선거권 5년 박탈-의원직 내려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2.9.8/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대해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오른쪽)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후보 왼쪽),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 제공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과거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 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쳤다고 한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 판단의 근거가 됐다.
다음으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등을 통해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용도변경과 관련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성남시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토부의 협박 탓에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것이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엔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적 기소이자 민생경제 무능으로 추락한 민심을 사정 공안정국으로 만회하려는 반협치의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은 “대선 정국에서 다소간 표현상 잘못이 있다하더라도 국민적 사후 검증에 맡겨 놔야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이 기소는 정말로 추잡한 사냥”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