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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의혹’ 네이버 기소

입력 | 2022-09-09 03:00:00

경쟁사 카카오 시장 진입 막은 혐의
네이버 “무임승차 방지한 정당 방어”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으로 인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확인 매물정보’와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로 자사 계약 업체에 접근한 걸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2020년 12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며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중기부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온라인 부동산서비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네이버는 “경쟁 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조치”라며 “재판에서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