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사실 공표 혐의 기소
野, 서울중앙지검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박범계 정치탄압대책위원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지는 못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선거의 뜨거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과의 관련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유권자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두 발언에 유권자를 속이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 檢 “李, 변호사 시절부터 김문기와 교류”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2009년 무렵 한 공공주택 리모델링 연합회에 조언을 하면서 당시 건설업체에서 일했던 김 전 처장과 교류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로 9박 11일간의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을 함께했을 뿐 아니라 같이 골프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2015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기소의 근거가 됐다.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에는 이 대표의 번호도 저장돼 있었다고 한다.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
향후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다.이 대표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도 내려놔야 한다. 국회법 136조는 의원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해당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기소 직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성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제물 삼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감춰보려는 저열하고 부당한 정치적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권력으로 상대의 먼지를 털고, 발목잡기로 반사이익을 노리는 정치는 국민의 외면을 받을 것”이라며 “검찰의 억지 기소에는 늘 그래왔듯 사필귀정을, 국민과 사법부를 믿으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민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겐 “아마추어 보복정치를 중단하고 민생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을 때”라며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며 “국회 다수당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예외 없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