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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의혹’ 배모 씨 기소… 김혜경 씨는 추가 수사

입력 | 2022-09-09 03:00:00

경기도 카드로 식사비 결제 혐의
배씨 기소로 ‘공모’ 김씨 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공범으로 함께 수사 중인 김 씨에 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배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8월 2일 김 씨의 지시를 받고, 김 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또 지난해 4∼10월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10여 차례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김 씨의 집으로 음식을 배달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9일 밤 끝나지만 김 씨의 경우 배 씨가 기소되면서 공소 시효가 정지돼 추가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공범의 시효가 중단된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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