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후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
추석 연휴(9∼12일) 기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와 진료는 계속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 전체 1만여 곳 중 연휴 동안 하루 700∼2500곳이 문을 연다. 진료기관 목록과 운영 시간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9일 0시부터 12일 밤 12시까지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21개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나들목(IC) 사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은 8일 오전 7시부터 13일 오전 1시까지 ‘오전 7시∼오후 9시’에서 ‘오전 7시∼다음 날 오전 1시’로 연장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사지원 기자 4g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