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野 “실정 가리기 위한 것” 尹겨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지난 대선 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선 이전인 2009년부터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고, 시장이었던 2015년 1월 해외 출장에 동행해 공식 일정 외에 함께 골프도 쳤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발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연휴 직전 이 대표를 동시에 기소한 건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6개월)가 추석 연휴인 9일 밤 12시에 끝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 기소 직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역대 어느 정권도 말꼬투리 잡아 제1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운 적이 없었다”며 “최악의 경제위기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대응하고, 실정을 가리기 위한 검찰권의 무모한 행사에는 거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