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민주당 민원법률국은 중앙지검에 장 변호사 사건에 대한 재정 신청을 냈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30일 중앙지검에 장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그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마약사범인 박철민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구속 중인 박철민으로부터 제보받았다며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이재명 후보자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원 가량을 받았고 박철민이 건넨 현금다발 사진도 있다”고 전했다. 박철민이 촬영한 현금다발 사진도 건넸다.
민주당은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전달한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으나 언론 검증을 통해 위 사진이 과거 박철민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었다며 본인 SNS에 올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고 박철민이 주장하는 뇌물제공 시점인 2015년보다 최소 4년 이상 후인 2019년경 촬영한 것으로 들통났다. 함께 고발된 박철민은 이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자를 낙선시키고자 조폭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조폭과 연루되었다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했다”며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민의를 왜곡한 장영하 변호사의 죄질에 비추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