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이른바 ‘전북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과정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건물 내부 폐쇄회로TV(CCTV)를 통째로 떼간 조폭 1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특수절도·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시장파 소속인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4시13분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본체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조직은 구시장파 조직원을 조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 번졌다. 양측 조직원들은 흉기와 야구방망이 등을 휘두르며 난투극을 벌였다.
A씨는 패싸움이 끝난 직후 같은 파 조직원 2명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 CCTV 본체를 영상 기기에서 분리해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원에서 “장례식장 CCTV 본체를 가져갈 때 운전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조직원 2명은 범행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조직원 2명도 “상복을 반납하기 위해 장례식장에 갔을 뿐 승용차 안에서 A씨와 CCTV 본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나머지 조직원 2명은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그 과정에서 CCTV를 관리하는 (장례식장) 직원 등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수사기관이 CCTV 본체 1대에 담겨 있던 영상을 미리 입수해 증거 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