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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한윤옥)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고 경찰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