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미성년자들에게 선물을 주며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해 보관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합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과 온라인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한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있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이뤄졌다.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공간인 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입한 A씨는 이곳에서 사용되는 자신의 캐릭터를 화려하게 꾸몄다.
화려하게 꾸민 캐릭터를 이용해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한 뒤 나이를 속이고 기프트콘을 선물하며 환심을 샀다.
재판부는 “성에 대한 관념이 확립되지 않았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왜곡된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범행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영리목적으로 성착취물이 제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통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