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스타벅스 별다방점에서 한 시민이 리유저블컵(다회용컵) 반납기를 통해 컵을 반납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시행 대상과 회수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환경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본사 관계자, 환경·소비자 단체는 오는 14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12일과 29일 이해관계자 합동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보증금 액수와 라벨 구매비 지원, 회수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당초 환경부는 3차 간담회를 지난달 31일 개최하려고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인해 14일로 연기했다.
앞서 환경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6월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카페 등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가 추가 비용 등의 부담을 이유로 제도 시행에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행일이 오는 12월2일로 유예됐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계는 일회용컵을 구비하기 위해 소요되는 컵의 보증금(개당 300원)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미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크게 호소해왔다. 이와 함께 일회용컵에 붙일 관리용 라벨의 추가 비용과 노동력 등도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환경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 등을 열고 보증금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 등이 매장에서 직접 라벨을 부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업계에서는 점포 100개 미만의 프랜차이즈, 개인카페, 편의점 등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컵 회수 시 브랜드와 상관 없이 ‘교차 회수’를 할 것인지, 또는 자사 브랜드만을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내주 개최되는 간담회에서 막판 협의에 나선 후 의견 조율을 통해 최대한 빨리 상세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가맹점주 측과 업계에서는 시행이 석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의 상세한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은 통화에서 “12월에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업장 운영에 있어서도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하루빨리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