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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피살·강제북송 ‘기록관까지 압수수색’…피의자 소환 나서나

입력 | 2022-09-12 09:13:00


문재인 정부 대북 조치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주요 피의자 자택이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후속 조치 등을 마무리하면서, 본격적인 주요 피의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 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지난주까지 주요 피의자 자택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통령기록관에는 2019년 11월 우리 정부의 탈북어민 2명에 대한 강제북송 결정과 2020년 9월21일 서해에서 피살당한 공무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이 담긴 문서들이 존재하는 만큼, 기록관 압색이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혐의 입증에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강제북송 수사팀은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다. 수사에 관여하는 검찰 관계자는 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 “실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대통령기록관에서 강제북송 결정에 대한 고위급 인사들의 위법 행위를 규명할 증거가 나왔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고발된 주요 피의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해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다. 서 전 원장은 관련 보고서 등에 강제북송 당시 ‘귀순 의사’ 등 일부 표현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원장(이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주요 피의자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1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기록관 압수수색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실무자·관계자 소환 후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이들을 통해 사실관계를 물은 뒤 혐의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으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분석 작업이 끝나면,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기우제식 정치보복’ 등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은 이번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2~3주 안에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를 끝내고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처분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호사 단체로부터 살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거인멸, 불법체포감금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만큼 당시 청와대 정점에 있던 문 전 대통령이 결정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전 정부를 상대로 한 무리한 수사라는 평가도 있다. 강제북송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결정인 데다, ‘살인’을 인정한 어민들을 국내에 들여왔어야 하냐는 반론도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