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8.18/뉴스1 ⓒ News1
군에서 전역하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 가운데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간부 1만9151명 중 군인연금 수혜 대상인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는 1만5758명(82.3%)이었다.
각 군별로 보면 육군은 전역자 1만4042명 중 1만1779명(83.9%)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으며,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김기현 의원은 “계급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의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결국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