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남편이 타는 자동차 브레이크 라인을 술에 취한 채 고의로 파손한 40대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 4월 평소 알고 지내오던 내연녀 B 씨의 남편 차량에 접근해 브레이크 호스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남편 C 씨는 아침 출근을 위해 차량을 살피던 중 주차된 차량 바퀴 쪽으로 오일이 흘러나온 것을 보고 확인한 결과 브레이크로 연결돼 있던 호스가 파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 4개월간 휴대폰 포렌식,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C 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