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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1년내 형 확정될까…정치권 뒤흔들 변수로

입력 | 2022-09-12 18:33: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3·9 대선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법원 판결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1년 내 재판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유·무죄 판단은 물론 판결 선고 시점도 정치권을 뒤흔들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은 1심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강제성은 없어 사건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5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이상직 전 의원의 경우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8개월, 항소심 접수부터 선고까지 7개월, 상고심 접수부터 선고까지 3개월 등 재판에 총 18개월이 걸렸다. 또 지난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은 약 10개월 만인 지난달에야 1심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대표 사건의 경우 현재 기소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체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여파가 큰 만큼 심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 기소될 경우 선거법 위반 사건과 병합되면서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범의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는다. 이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중 선거전담 재판부인 21부, 27부, 28부, 34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르면 13일 컴퓨터 자동배당을 통해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