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낸 미성년자도 증가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인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673명으로 1년 전(366명)의 1.8배로 늘었다. 미성년자 1인당 평균 종부세액도 201만 원에서 245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미성년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180명, 2018년 225명, 2019년 305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