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지는 ‘재판 지연’… 민사소송 첫 재판 137일 걸려 “채무 원금보다 지연이자 더 나와”… 형사 1심 기간도 4년만에 1.4배로 신속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우려… 갈수록 사건 복잡하고 다양화 5년만에 검토자료 2.1배로 늘어… “고법부장 승진 폐지, 일 덜해” 지적
대법원 전경
《지인에게 빌려준 1000여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A 씨는 이달 6일에야 첫 재판을 받았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 걸린 시간은 불과 5분. A 씨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제 사건은 복잡하지도 않고 소장도 1장에 불과하다. 그런데 소송을 낸 지 9개월 만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질 때가 돼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법원과 변호사 업계 등에서 최근 재판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딘 재판 진행으로 헌법 27조 3항에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도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이 늦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법원)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선 법원 안팎의 온도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 형사 1심 기간, 4년 만에 1.4배로 늘어
재판을 통해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민사 1심 합의 사건은 평균 364일, 단독 사건은 226일이 소요됐다. 4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71일, 22일 늘었다. 형사 재판도 마찬가지다. 형사 1심 기간은 2017년 평균 127일이 걸렸지만 지난해에는 176일로 늘었다. 4년 만에 재판 기간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된 분쟁 해결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고통으로 돌아온다. 한 중소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몇 년 동안 소송을 하다 보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고 피해 회복도 더 어려워진다”며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소송이 길어지면서 채무 원금보다 지연손해금(이자)이 더 나와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 “동기부여 약화되고 판단 어려운 사건 늘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경험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89.0%)이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관식으로 물은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법원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이 꼽혔다. 일부 변호사는 ‘판사 의지 부족, 불성실’ ‘판사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들었다.한편 법원의 경우 ‘인력 부족’이 재판 지연의 주된 이유라는 입장이다. 법관 수와 사건 수는 비슷한데 인력이 부족해 재판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사건의 복잡화·다양화’가 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법조계 일각에선 판사들의 업무 동기부여 약화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중시 경향도 원인으로 꼽는다. 판사들이 과거처럼 야근을 불사하며 사건 처리에 매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가 폐지되면서 업무 유인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 부장 승진제가 있을 때는 승진을 앞둔 판사들이 경쟁적으로 사건을 빨리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 ‘판사 증원’ 논의는 제자리걸음
법원은 사건 적체가 심한 민사 합의부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 3월부터 합의부 사무 관할을 소송금액 기준 ‘2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올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 사건을 줄이고 판사 1명인 단독 재판부를 늘려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이동으로 재판부가 바뀌면 새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무 분담 장기화, 전문 법관 확대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법원의 법관 증원 요구가 국회와 정부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공무원 감축 기조가 강한 상황인데 법원만 조직을 키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선 왜 판사 증원이 필요한지 공감대조차 형성되지 않은 단계”라고 했다.
판사 증원에 앞서 ‘판사 정원’ 문제를 국회에서 먼저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판사정원법)’에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포함해 3228명, 현재 인원은 3040명이다. 지난달 대법원이 발표한 신임 법관 임용 대상자 136명이 전부 임용될 경우 남은 정원은 52명에 불과하다. 판사 정원이 이대로 유지되고 내년에 법원 내 사직자가 없다고 가정하면 내년에는 신임 법관을 52명밖에 못 뽑는 것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