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2020.10.30/뉴스1 ⓒ News1
건강상 사유로 일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주중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28일 형집행정지가 결정돼 3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이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형집행정지 신청사유는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임신 후 6개월 이상 △출산 후 60일 미만 △직계존속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형집행정지가 신청되면 관할 검찰청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5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회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가 의결된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