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생의 재판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A 씨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눈을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길러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변호인과 상의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