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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재판 비공개로 전환 “피해자 명예훼손 우려”

입력 | 2022-09-13 10:57:00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가 밀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학생의 재판이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됐다.

13일 오전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하대학생 A 씨의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재판 비공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명예 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우려가 있다”면서 “재판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그리고 신뢰관계인 4명, 이모와 이종사촌 오빠, 피고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만 방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국민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재판 과정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공감되지만 유족이 언론 공개를 통해 보도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부득이하게 사생활 비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이날 눈을 덮을 정도로 머리를 길러 얼굴이 반쯤 가려진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변호인과 상의 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 씨는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 씨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