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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이번 주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건강상 이유”

입력 | 2022-09-13 11:08:00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지난 6월 건강상태 악화로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받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13일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다. 형집행정지는 오는 27일 종료된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 악화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원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3개월의 형집행정지를 의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형자는 건강이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등의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집행정지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머물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