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상대 억대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에게 압수한 물품. (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지역 재력가를 상대로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사기도박판을 벌인 일당 10명이 검거됐다.
13일 대전경찰청은 사기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 씨(47)와 도박에 직접 가담한 B 씨(51)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중견기업 대표나 일반회사 고위직 등 재력가들에게 마약류 약물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하고 사기도박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지역 재력가들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꺼리는 점을 노렸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모집책은 피해자들에게 여성과의 골프모임을 제안했고 피해자 1명을 제외하면 7명이 공범인 8인 골프 여행을 기획했다.
오후 무렵 골프를 시작한 이들은 저녁이 되자 숙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을 섞은 커피나 술을 마시게 했다. 그리고 공범 중 한 명이 바람을 잡으며 도박판을 열었다.
사전 계획에 따라 도박판 좌석을 배치한 이들은 게임 중간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승부를 조작했다. 또 카드의 배열을 미리 짜둔 속임수 카드인 ‘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에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7명이며 피해 금액은 1억 6700여만 원이다. 이들의 범행은 사기도박에 당한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알려졌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