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시한이 13일 종료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이르면 이번 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앞서 5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13일 오후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가 1차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송부 시한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도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 다음 날부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검찰총장, 국무위원 등은 국무총리, 대법관 등과 달리 국회의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윤 대통령이 18일부터 24일까지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계획 중이어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18일 이전으로 설정해 이 후보자를 이르면 이번 주 임명한 뒤 순방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 야권의 비판이 예상되는 만큼 순방 중 혹은 순방 후로 미룰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고위공직자 11명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