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 8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20)의 퇴학이 확정되면서 범행 당시의 녹음 영상이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는 13일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퇴학을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A 씨의 퇴학이 결정되면서 그의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음성 파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음성 파일에는 A 씨가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당시 상황 일부가 녹음됐고 이는 A 씨의 구속에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이외에도 다른 증거들이 더해지면서 A 씨는 결국 구속됐고 이날 인하대가 퇴학 처분을 하기로 확정하면서 A 씨는 재입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이날 열린 사건 공판에서는 피해자 측 변호인이 사생활 노출 우려로 ‘재판 비공개’를 요청했으며 재판부 또한 이를 공감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의 재판은 공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여대생 B 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