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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확대… 신축빌라 집중 점검

입력 | 2022-09-14 03:00:00

허위매물광고-무자격 중개등 대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불법 중개행위 등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최근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조치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날 “깡통전세 피해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늘고 있다”며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신축 빌라 일대를 시작으로 수사 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시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높은 편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96.7%) △금천(92.8%) △양천(92.6%) 등이 특히 높았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전세사기 건수도 2020년 97건에서 2021년 187건으로 늘었다.

수사 대상은 △허위 매물 표시·광고 △중개 대상 관련 거짓 정보를 제공해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등이다. 이 같은 불법 중개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부동산 카페 및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시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포상금의 경우 제보자에게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세사기는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