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모습. 2022.9.7 뉴스1
새 아파트 분양가 결정에 기준이 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내일)부터 2.53% 상승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정기적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올해는 일부 건설자재가 급등을 이유로 7월에 1.53% 오른 데 이어 2개월 만에 또다시 상향 조정됐다. 결국 정기조정 기준으로 보면 4.10%가 오른 셈이다.
이번 조치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 아파트 분양가만 오르는 상황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15일(내일)부터 아파트 건축비 2.53% 상승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1㎡ 기준)가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올라간다. 또 지하층 건축비는 89만4000원에서 91만6000원으로 높아진다.
이를 반영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1채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산정하면 2억4329만7000원에서 2억4943만 원으로 613만3000원이 오르게 된다.
이러한 인상폭(2.53%)은 국토부가 2008년 3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도입하고, 매년 2,3차례에 걸쳐 고시해온 기본형 건축비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최고는 2008년 7월 임시조정 때로 4.40%였다. 이어 지난해 9월(상승률·3.42%) 2008년 9월(3.16%) 2018년 3월(2.65%)의 순으로 높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 고강도철근,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5개 품목이 15% 이상 오르면 정기고시 3개월 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15% 이상 오르거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나머지 3개 품목의 값이 합쳐서 3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라도 건축비 조정이 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3월 고시 이후 고강도 철근(10.8%)과 레미콘(10.1%)이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건축비 조정이 불가피했다.
● 기본형 건축비 1년 새 6.85% 상승…고분양가 빌미되나
한편 이번에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고시(3월) 기준으로 보면 4.1% 오른 것이다. 또 지난해 9월 고시가격과 비교하면 1년 새 6.85%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랜 상승장을 마감하고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기름을 붓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 분양가(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의 일부이다”며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