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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학생의 약점을 잡고 여러 범죄를 지시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고등학생 2명이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동공갈, 강요 등 혐의로 10대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당시 중학생이던 C 군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찍도록 강요하고 집에 있는 금품을 훔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숨진 C 군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포렌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협박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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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