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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사립 공대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폭행일수가 160회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을 가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를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만 13세 학생 B군을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 사건 이외에도 B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상습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