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자폭 줄이려 도입하기로
이르면 연말부터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기업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따릉이’ 광고 사업권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따릉이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은 15∼22일 입찰공고 후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광고 사업권자를 정할 방침이다.
시는 운영 중인 4만 대 이상의 자전거에 광고를 부착하면 해마다 불어나는 공공자전거 누적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곳곳서 늘어나는 공공자전거 적자
서울시민 3명 가운데 1명이 따릉이 회원일 정도로 일상화됐지만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 시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19년 90억 원이던 연간 적자는 2020년 99억 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103억 원까지 증가했다.
공공자전거 누적 적자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 고양시와 안산시는 지난해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공공자전거 사업을 접었다. 2008년 국내 첫 공공자전거 사업에 뛰어든 경남 창원시도 매년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선 따릉이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따릉이 1시간 이용료는 1000원으로 민간 사업자에 비해 크게 저렴한 편이다. 다만 서울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적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자전거인 만큼 현 시점에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 따릉이·대여소·애플리케이션 등에 광고
시는 △따릉이 본체 프레임 △대여소 안내간판 △따릉이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등 4곳에 광고를 게재할 방침이다. 본체의 경우 따릉이 로고 우측에 기업 명칭을 병기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따릉이는 4만1500대이며 대여소는 2677곳이다. 공공자전거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특정 제품 광고가 아닌 기업 홍보 이미지를 넣을 계획이다.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담배, 주류, 도박 제품 및 관련 기업 광고도 금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자전거인 만큼 기업의 특성과 공익성 등을 고려해 광고물을 허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려면 참여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 ‘광고업’ 또는 ‘광고대행업’이 등록돼 있어야 한다. 낙찰받은 기업은 앞으로 2년 동안 특정 기업명이나 기업 로고 등을 제공된 광고 위치에 표기할 수 있다. 최저 입찰가는 연 6억4000만 원이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