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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붓딸·친구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2-09-15 11:27:00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50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 친구인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충북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C양을 성폭행하고 의붓딸인 B양에게 2013년 강제추행, 2020년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C양의 부모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B양과 C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생을 마감했다.

1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2020년 B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B양의 피해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이 유죄로 인정됐다.

2심은 B양에 대한 강간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양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진술에 배치되는 진술이나 행동을 하기도 했지만 가족인 A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