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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당초 투자자들에게 “13개월 후 조기 상환 가능하다”고 약속했지만 이 펀드가 투자한 해외 펀드들은 최소 24개월 동안 환매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가 투자했던 해외 펀드들의 약관, 투자자들에게 공개됐던 투자 설명서 등을 입수해 판매사와 자산운용사의 사기 판매 의혹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가 ‘13개월 뒤 상환’을 내걸어 투자금을 유치한 뒤 후행 투자금으로 선행 투자금을 환매시키는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4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국 자산운용사 CBIM의 SP1 펀드 약관에는 이 펀드의 락업기간(환매할 수 없는 기간)이 24개월이라고 적혀 있다. 이 자산운용사의 또다른 펀드인 SP3와 SP4의 약관에는 락업기간이 36개월로 설정돼있다.
하지만 해외 펀드들의 약관에 적힌 내용은 국내 투자자들에게 공개된 투자 설명자료에 담긴 내용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사가 투자자들에 공개한 상품 안내 자료에는 펀드 투자 기간에 대해 “투자 기간 최대 3년 1개월. 약 1년 1개월 시점 조기 상환 가능. 조기 상환의 조건은 별도로 없음(무조건 상환)”이라고 적혀 있다.
검찰은 판매사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서 등에도 펀드 투자기간이 24~36개월로 명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탈리아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13개월 조기 상환”이란 조건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인 것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