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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입력 | 2022-09-15 14:16:00

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 선택으로 내몬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다만 대법원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봤다.

A 씨는 의붓딸 B 양(당시 13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C 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해 5월 B 양과 C 양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양과 C 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한 A 씨는 2심에서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 씨가 2020년 B 양을 상대로 저지른 성폭행 범죄는 B 양의 피해 진술이 불분명한 점 등을 이유로 강간이 아닌 유사성행위·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B 양을 성폭행한 것이 맞다고 보고 형량을 가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 양이 피해 진술에 배치되는 언행을 한 것은 가족인 A 씨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보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성폭행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피해자에게 없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