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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지난해 구속영장 신청됐다 ‘기각’

입력 | 2022-09-15 14:20:00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14일 밤 9시쯤 30대 남성이 20대 여성 역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 News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0월9일 신당역 살인사건의 피의자 A씨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등 이용협박 등 성폭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