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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공사 마무리… 문화재청-건설사 법정공방 지속 전망

입력 | 2022-09-15 14:47:00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도 김포시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없이 지어져 논란이 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3곳의 공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관할 구청인 인천 서구청이 입주 허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입주민들의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설사들과 문화재청간의 법정 공방은 지속될 예정이다.

15일 이천시 서구 등에 따르면 검단신도시에 디에트르더힐(1417세대) 아파트를 지은 대방건설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입주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대방건설 측은 이달 중 관할 자치단체인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등 입주예정일 전에 관련 행정절차를 끝낼 방침이다.

같은 문제를 겪었던 대광이엔씨(735세대)와 제이에스글로벌(1249세대)의 아파트는 이미 서구의 승인을 받아 입주가 진행되고 있다.

조만간 대방건설도 서구청으로부터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게 되면 ‘왕릉뷰’ 논란이 일었던 아파트 3곳의 입주 승인이 모두 완료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아파트 2곳의 입주 절차가 완료된 점 등을 토대로 대방건설도 문제없이 사용검사를 승인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구 측도 현장 점검 및 관계부서 협의 등을 진행한 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주불가 논란’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의 공사를 중지하라는 문화재청의 명령과 관련된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앞서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1심에서 승소,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번 입주 사례를 시작으로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어기고 개발행위를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나쁜 선례가 남아 위법행위를 해도 제재를 못하는 처지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서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공사 재개를 허용하는 취지로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문화재청의 재항고에 따라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