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15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또 “피해자는 비언어적으로나마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며 “음식물을 넣는 행위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과 말을 맞춘 정황이 있는 등 책임 축소를 위해 급급해 보였다”며 “진심으로 피해자를 애도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장애인 시설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을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임무에 반해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한편 해당 시설 원장은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