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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모아 금은방 털게 한 20대 등 절도행각 16명 검거

입력 | 2022-09-15 15:06:00

조남청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이 15일 대전지역 금은방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15 뉴스1


촉법소년들을 앞세워 대전 일대 금은방을 털게 한 20대 2명 등 16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는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20)와 B씨(20) 등 16명을 붙잡아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23일 새벽 대전 중구 은행동 한 마트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6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67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훔친 귀금속을 넣은 종이가방과 같은 가방을 여러 개 준비해 인근 공원 화장실에서 바꿔치기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들은 같은 달 24일 새벽 유성구 원내동 한 상점에 침입해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후배들에게 실제 범행을 하도록 지시했다. 촉법소년들은 일명 ‘총대’라고 불렸으며 이외에도 장물을 옮기는 운반책, 업자에게 장물을 파는 판매책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행동했다.

총책인 A씨와 B씨는 동창생 사이로 도박채무 변제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으며, 이들과 아는 사이인 중간에서 장물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C군(17)이 촉법 소년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제 범행을 한 미성년자 둘이 범행을 계획했을 리 없다고 보고 이들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선배들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들이 범행 전 카페에 모여 “보안업체가 도착하기 전 3분 동안 범행을 끝내야 한다”, “잡혔을 때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된다. 선배들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며 교육하는 장면을 담은 CCTV 영상도 확보했다.

경찰은 장물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 4명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고 1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26점을 회수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