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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김근식’ 치료감호 가능해진다…법무부, 치료감호법 개정 추진

입력 | 2022-09-15 15:38:00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2020.12.13 뉴스1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를 신설하고 치료감호 요건·기간을 대폭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출소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대응이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한동훈 장관이 지난 6일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10월 출소하는데 대한 우려와 불안이 상당하다”며 사후 치료감호제 도입 방안을 지시한 지 9일만에 속전속결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성범죄자는 사후에도 치료감호가 가능하게 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소아성기호증과 성적가학증 등 성범죄자의 경우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의 경우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인 청구 시점을 넘겨 사후 치료감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아동성범죄자는 치료감호 연장이 불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같은 허점을 보완하고 소아성기호증 범죄자의 치료감호 제한을 사실상 없애면서 아동 성범죄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치료감호 특례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고 △치료의 유지가 필요한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 기간의 연장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치료감호 연장 요건도 개정한다.

한편 법무부는 ‘김근식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관리·감독 체계도 마련했다.

출소 5개월 전부터 매월 전담 보호관찰관 사전접견을 통해 재범위험 요인 등을 파악 중이며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돼 김근식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전담 관제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는 24시간 밀착 행동통제 방안도 준비 중이다.

법무부는 “미성년 여성 접촉, 보고동선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 시에는 신속수사팀의 즉각적인 현행범 체포, 형사처벌, 부착기간 연장 등 엄정 조치하겠다”며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 성향 개선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와 맞춤형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거주지역 폐쇄회로(CC)TV 증설 등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를 통해 준수사항 위반시 현장 검거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